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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중학생선수에게 광주시교육청이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오늘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윤모 군 가족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훈련 도중 교사가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원고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군은 레슬링을 시작한지 4개월째인 지난 2002년 7월,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실력이 월등한 선배 학생과 훈련하다 허리를 다쳐 윤군 가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