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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경찰관이 본인 동의없이 강제 연행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은 55살 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자신을 강제 연행하려 하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