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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 기준이 내려가, 지주회사를 통한 자금 차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빌려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을 지주회사가 빌린 자금의 가중 평균 이자율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금거래시 적정이자율을 11%로 높게 정해서 그 이하로 자금거래가 이뤄지면 법인세를 부과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