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뒤 미접종자 비율 0.68%…부정 접종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_포커 앱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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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동안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뒤 접종받지 않은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기 위해 사전 예약한 사람 가운데 접종받지 않은 사람 비율이 0.68%로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예약제를 하더라도 당일에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 있어 미접종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접종기관에서 재량을 가지고 예비대상자에 접종해 폐기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폐기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명단에 접종기관의 지인이나 가족 등을 우선 접종하는 이른바 ‘접종 새치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 조치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