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광고 끊어라” 위협 행위 특별단속 _시청하고 픽스를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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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사례와 관련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소비자 운동 차원의 일반적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