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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유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서울 삼성동 모 주점 업주 35살 오 모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단란주점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허가가 취소되자 다음날 상호를 바꿔 일반음식점 신고를 낸 뒤 접대부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 오씨로부터 실사조사를 위해 업소를 찾아온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식사비로 2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