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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의 회초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을 자녀들에게 육체적 고통 또는 부상을 입히거나 모욕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가하는 체벌로 규정하고 학대나 방치 등의 혐의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모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면 아동학대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부모의 체벌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워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육체적으로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