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지원비 위헌”…반환은 별도 소송_포커 베팅에 관한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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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학교운영 지원비라고 부르는 육성회비를 무상교육이 된 중학교에서 걷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2학기부터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어집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들이 중학생이 된 최지선씨는 생소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3달에 한 번씩, 6만 원 정도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지선(중학교 학부모) : "(아들이)초등학교 때는 낸 적이 전혀 없죠. 중학교는 무상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통신문이 왔다니까 일단 내고 있어요." 육성회비로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 협찬금이란 막연한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걷어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고등학교는 유지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학생 복리비로 사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썼는지 회계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고, 학교장들이 알아서 해마다 인상하고…" 헌법재판소는 '무상'교육이 된 중학교에서 운영지원비를 걷는 건 사실상 '유상'교육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교육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하고, 운영지원비가 외형만 자율이지 실제로는 강제 징수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납부된 운영지원비는 최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은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