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접대비 실명제 현행대로 추진 ` _라 그럴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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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50만 원 이상 접대비에 대한 업무 관련성 입증 제도를 현행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아침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접대 상대방의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거나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 내부 서류를 이용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만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올해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현재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