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도 해외 어학원 설치·운영 가능_시간 절약 바루에리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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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이 본교 예산을 이용해 해외에 어학연수원이나 부설 연구소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설립과 운영 관련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대학이 교비 회계로 해외 어학원이나 연수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 당국에 해외분교나 어학연수원 등의 설립을 타진한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전국에 20여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