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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한 코스닥 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모 업체의 대표 이모 씨를 만나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을 해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으로 4억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이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코스닥 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역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들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김 씨는 이 씨에게서 추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30억 원 짜리 약속어음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실제로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