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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후배들의 재판 결과를 보고 '왜 이런 선고를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물의 야기 법관' 상황을 법원장들로부터 일일이 보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296쪽짜리 공소장에 낱낱이 기재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를 만나 논의합니다.

재판을 미루기 위해 외교부의 의견서가 필요했던 상황,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판결 입장을 한쪽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대법 판결뿐 아니라, 하급심 결과에 노골적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해 6월 :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서울행정법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심판 할 수 없다'며 각하하자,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잘못된 사례로 교재에 언급해 이 같은 판결이 다시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을 인용한 판결이 나왔을 땐,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방안을 검토하게 시켰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에게는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했는지 여부를 '인사관리 상황보고'로 정리하게 시켰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인사비밀을 뜻하는 '인비'라고 적은 봉투에 담겨, 대법원장 신년 인사 때 전달됐습니다.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에 대해서도 "행정처가 직접 간섭할 수 없으니 걱정이다. 법원장이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