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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정부가 강제하는 유통명령제가 감귤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주감귤협의회가 유통명령을 요청해와 최근 유통명령제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값 폭락이 예상될 때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협의해 생산량과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는 정부에 강제적인 규제 명령을 요청하면 정부가 강제권을 부여해주는 제돕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산자의 수급 조절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통명령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감귤은 지난해 적정 생산량보다 10만 톤이 과잉생산돼 가격 하락으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