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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의 스티븐 라슨(44) 판사는 최근 평생이 보장되는 존경받는 직업인 연방법원 판사직을 4년도 안 돼 그만두고 말았다. 올해 들어 재판 관련 업무가 세 배로 늘었으나 일곱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결국 명예보다는 돈을 좇아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다. 라슨 판사처럼 미국 연방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7일 전했다. 신문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 의회가 거의 20년 동안 연방 판사의 급여를 인상하지 않고 판사 수도 늘리지 않아 연방 판사들의 이직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것 이외에 취임 후 공석인 연방법원 판사 94명 중 18%에 해당하는 17명밖에 지명하지 못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같은 8개월 동안 공석 중인 연방판사의 44%를 지명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할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셀 휠러 연구원은 "사람을 찾는 것 자체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재를 뽑으려면 판사의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방지법 판사는 연간 평균 16만9천300달러를 받고,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는 17만9천500달러를 연봉으로 받는다. 전체 876명 연방 판사의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연간 급여도 21만7천달러에 불과하다. LA 카운티 법원의 판사 연봉이 24만9천413달러인 것에 비하면 연방 판사의 연봉이 지역 판사들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최근 10년간 미 연방법원을 떠난 판사는 1990년대 10년보다 24%가 늘어난 68명에 달한다. 1960년대 연방법원을 조기에 떠난 판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신문은 자녀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된 로펌 변호사들을 연방 판사로 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라슨 판사 같은 사람이 연방법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교육비보다 많은 급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