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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무와 배추에 대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의 부과 면제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됩니다.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지금까지 배추와 무의 경락가가 5톤 차량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일때만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6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추와 무의 쓰레기 유발 부담금은 톤 당 각각 5천원과 7백원으로, 서울시는 이번 면제 기준 완화 조치가 농산물의 산지 작업비와 운송비가 인상됨에 따라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