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강행 처리할 듯_실제 돈을 위한 잭팟 스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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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과 함께 정정보도,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