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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3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 씨도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CTV 등을 통해 당시 조 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A 씨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조 씨의 음주 사실,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A 씨에게 종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및 범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씨가 A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겨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같은 날, 제한속도 80km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오늘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