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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오늘)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두 행정관 모두 연락두절 상태여서, 오후까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두 행정관 개인은 물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적으로 동행 명령장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되고,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두 행정관은 청와대 부속실 소속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간호장교)는 미국 연수를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조 대위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못하지만, 위원회와 추후 청문회 일정에 참여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