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교인 과세 완화’ 제동…“형평성 문제”_돈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_krvip

국회 법사위, ‘종교인 과세 완화’ 제동…“형평성 문제”_설문조사를 통해 돈을 벌다_krvip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교인 과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 과세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그런 지적이 있다"면서도, 퇴직소득을 5월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회의가 끝나고 KBS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종교인과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더 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