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40개 부실 건설업체 ‘행정 처분’ _슬롯의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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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도내 140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된 140개 건설업체를 적발, 112개 업체에 대해서는 3~6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0개 업체는 폐업 및 등록 말소했다. 또 소명자료를 제출한 나머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의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의 행정처분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국내 건설업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전국의 건설업체를 조사한 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자본금 및 기술자 부족, 보증가능금액 미예치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실 건설업체는 도내 804개 건설업체 가운데 17%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신고할 때 행정지도와 법령안내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는 부실업체는 행정처분을 통해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