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 재혼증가 반영해 유족연금 수급 범위 조정해야”_유압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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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가 되고 이혼·재혼이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3대를 포괄할 정도로 넓은 유족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유족연금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이어서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받을 수 없으며, 유족연금만 받은 채 양육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그 사람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