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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연대보증 한 번 잘못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은행의 가계대출 연대보증 제도가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폐지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은행권과 합의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부작용을 막고 금융회사들의 개인 신용평가 기법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또 6월말 이전이라도 개별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 정비 등이 끝나는 은행은 연대보증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선의의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무보증 대출관행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폐지한 뒤 은행들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용이 낮은 고객은 그동안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사실상 어려워져 은행 대출의 사각지대가 더 커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대환대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