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또 확대…어린이집 10m 내·‘흡연 카페’도 포함_가우간 베타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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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서는 거리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이른바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정한 한 어린이집앞입니다.

곳곳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주변은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실내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올해말부터는 건물밖 반경 10미터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자체도 올해말부터 5만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건물 담장이나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가게 안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뒤 자동 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했던 '흡연 카페'도 다음달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영기/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실내에 흡연실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설치하더라도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내에서는 완전 금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포와 제주, 김해 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 공항공사도 오는 10월까지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실내 흡연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