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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더라도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클리어워터의 잭 R. 세인트 아널드 순회판사는 28일 "남성끼리 결혼할 수 없으니 남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도 불법이다"며 로런스 로치(48)씨가 제기한 위자료 지급 금지 요청 소송과 관련, 성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치씨는 지난 2004년 부인인 줄리아(55)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매달 1천250 달러씩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줄리아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뒤 이름을 `줄리오 로베르토 실버울프'로 바꾸자 "남성으로 성전환한 것은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세인트 아널드 판사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플로리다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태어날 당시 결정된 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실버울프의 변호를 맡은 그레고리 네빈스 변호사는 "이혼 관계법상 로치씨는 이혼하는 아내가 죽거나 재혼할때까지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던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로치씨는 이에 대해 "판결대로라면 나는 전처와 재혼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동성간 결혼을 불허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