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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은 현행 군의료시스템이 곪을대로 곪아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숨진 고(故) 노충국(28.예비역 병장)씨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여 노씨의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4월28일 국군광주병원에서 노씨를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군의35기.31) 대위는 애초 진료기록부에 '위암의증' 소견을 적지않았으나 최근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는 내용을 기록부에 추가했습니다. 이 대위는 노씨 아버지가 7월24~25일께 아들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자 원본에 이 같은 내용을 적어넣은 것으로 중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김홍식 감사관은 "이 대위는 7월말께 광주병원 건강보험과를 통해 노씨가 암으로 진단됐다는 사실을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노씨에게 (첫 진료 때)했던 설명이 적혀있지 않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위는 노씨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0월25~26일께 "환자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고 입원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예정된 전역 휴가 중에 민간병원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해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했다"고 지휘부에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 대위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된 경위는 물론 지휘계통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는 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사 직업윤리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작 행위가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문점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위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공문서 변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문책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계통에 대한 고강도 문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위는 합동조사단 감사팀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달 2일에야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식 감사관은 "담당군의관이 첫 진료 때 (위암의증 여부를)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위는 모 대학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전임의 과정을 밟다가 임관한 후 4월25일 광주병원에 전입한 뒤 3일만에 노씨를 처음 진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민원이 제기된 노씨 외에 오주현, 박상현, 김웅민씨 등에 대한 진료과정도 고강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작이나 불성실한 진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동안 군 안팎에서 꾸준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되더라도 군 의료장비로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군 병원에서 간염 등의 판정을 받았으나 민간병원에서 오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등의 비난이 군 인터넷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민간의사를 채용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선 부대 장병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간호병과의 진료 태도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위 및 대위 계급장을 단 간호사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병들을 '환자'라기 보다는 '부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들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호병과를 없애고 민간에서 간호사을 채용해 군무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않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