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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가운데 단순 증명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단순 증명이나 교부민원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통일해 적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울 보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 증명 등의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해 현재 15종류에서 27종류로 확대시켰습니다. 또 처리기한이 즉시인 경우에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800원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지자체 제시액 중에서 최소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