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접대부 고용 유흥주점 업주 무죄 _돈 버는 과일 자르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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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6살 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대부는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접대부의 경우 유흥종사자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