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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면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백화점에서 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확보한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는 위법한 증거지만,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초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새 옷을 입어본 뒤 그대로 달아났지만, 백화점에 벗어놓은 옷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은 위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석방 이후 전씨는 훔친 물건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